상시신청
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5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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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
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추가수당 지급
○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월 20,000원의 추가수당 지급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