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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공원과/063-640-24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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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원대상자 :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(임)업인|| ○ 대 상 지|| - 지목이 임야인 경우 :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|| -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: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(전, 답, 과수원 등)
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
○ 지원대상자 :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(임)업인||○ 지원대상 : 기준면적 1,000㎡ 이상||○ 지원내용 :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||○ 지원비율 : 보조 40%, 자부담 6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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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