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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실군청 복지환경국 다문화교류과/063-640-46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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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출산장려금|| - 관내 출산 신생아 중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|| ※ 출생일 신고 기준 1년 미만의 경우, 실제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 가능
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
ㅇ출산장려 지원금 지급|| - 첫째아 300만원, 둘째아500만원, 셋째아 500만원, 넷째아 이상800만원||ㅇ 산후조리비 지원|| - 출산가정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||ㅇ출산축하용품 지원|| - 산모1인당15만원 한도 출산용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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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