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농촌활력과/063-640-242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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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○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(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)
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
○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|| - 1가구당 100만원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