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주민복지과/063-350-21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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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(만90세이상)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
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○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|| -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,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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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