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
의료지원과/063-350-298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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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
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
○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