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주민복지과/063-350-2112
신청불필요
None
현물
○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(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저소득 독거노인 등)
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
○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(360일)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