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주민복지과/063-350-2115
신청불필요
None
이용권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장애인, 65세이상 노인
수급자, 장애인, 노인 등에게 장수사랑 목욕이용권 지급
○ 장수군 작은 목욕탕이 없는 번암면, 장계면, 천천면, 계남면, 계북면에 주민등록된 장애인, 수급자, 6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사랑 목욕권 연 72,000원지급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