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년 초(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조사 실시
농업정책과/063-350-2371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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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||현금
○ 장수군에 거주(주민등록상)하고,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, 미량요소 부족답,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||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농업인을 대상으로 객토 지원
○ 객토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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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