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사회복지과/063-320-2319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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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 중 65세 이상의 노약자, 18세 미만의 아동, 임산부·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
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특별 지원
○ 노령, 연소, 신체적 장애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생계급여를 특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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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과/063-320-2319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