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1.02~2024.12.06
인구정책과/063-320-2068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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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(예비)귀농·귀촌인||② 전년도 10~12월, 당해년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||-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신축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|| ※ 지원대상 요건①,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(예비 귀농ᐧ귀촌인은 요건 ②를 충족해야 신청 가능)|| ※ 지원제외 : 리모델링, 증축, 개축, 창고, 농막, 근린생활시설
귀농·귀촌 지원
단독주택 신축 시 필요한 건축 설계비 일부(2,000천원 내에서) 지원
2024.01.02~2024.12.06
방문신청
현금
인구정책과/063-320-2068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