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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
중위소득 120% 초과인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
○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|| -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||||○ 치매선별검사 결과 ''인지저하자''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|| - 진단검사 15만원 상한, 감별검사 8만원 상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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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