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보건소/063-430-853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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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
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
○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||||○ 약제비+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(월 3만원) 지급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