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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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보훈명예수당 수혜자(국가유공자 본인)의 유족
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○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(본인만 해당)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(1회)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