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
행정행정지원과/063-430-251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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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장학금)
○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자녀 중 기초수급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, 장애인자녀 등 읍면장의 확인을 받은 자
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복지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
○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복지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|| - 연 1회 최대 50만원~최대 2백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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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