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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|| -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참전유공자 || 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|| - 전상군경,공상군경 || -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 || - 5.18민주유공자|| - 특수임무유공자|| - 보훈보상대상자||||○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 중 1명 || - 전몰군경, 순직군경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
○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~15만원 수당 지급|| - 참전유공자 본인 : 월 15만원|| -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계층 : 월 13만원|| * 차등 지급 시행일 : 24. 1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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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