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기획홍보실/063-430-2830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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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
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
○ 현금 20만원|| - 전입 6개월 후 10만원,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