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팀/063-290-3055||건강증진팀/063-290-303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

지원목적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||||○ 지원내용|| - 국비사업대상자(첫째아의 경우  소득기준 160% 이하, 둘째아 이상 가정) 산모 ⇒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표준형 기준)|| -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% 초과 산모  ⇒ 5일 서비스 비용 80%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건강증진팀/063-290-3055||건강증진팀/063-290-3037

소관기관
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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