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기획감사실/063-540-3720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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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.8.7.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(단체)
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
○ 5명 이상~10명 미만 : 50만원||||○ 10명 이상~20명 미만 : 100만원||||○ 20명 이상 : 2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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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