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기획감사실/063-540-3720
방문신청
None
현금
○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(만19세이상 - 만49세이하)
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
○ 세대당 1,000만원 4회 분할 지급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