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기획감사실/063-540-3720
방문신청
None
현금
○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''19.8.7.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(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)
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
○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