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기획감사실/063-540-3720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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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.8.7.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
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
○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(현행)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