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축산진흥과/063-540-36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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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산란계 사육농가
산란계 사육농가에 안전이동장비 지원
○ 지원대상 :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||||○ 지원내용 :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||||○ 지원조건 : 2,900만원 한도(보조 50% 자담 50%)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