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일자리정책과/063-539-8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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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○ 공고일 기준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
청년에게 한국장학재단과의 채무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 지원
○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(총 채무액의 5% / 한도 100만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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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