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여성가족과/063-539-5567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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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
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○ 입양장려금 지원|| -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(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)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