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 신청
보건지원과/063-859-48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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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○ 기준중위 소득 160%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○ 소득기준, 출산순위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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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