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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기저귀 : 2세 미만의 영아|| -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의 첫째아 가구|| -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 초과 ~ 100% 이하의 가구|| ||○ 조제분유|| -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·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
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
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(월 90,000원), 조제분유(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, 월 110,000원) 현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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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