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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(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)
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
○ 난임 시술비 지원|| - 체외수정 :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(신선배아 :110만원/동결배아 : 50만원)|| - 인공수정 :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||||시술횟수, 여성나이에 따라 차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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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