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축산과/063-859-4508
방문신청
None
현금
○ 축산업허가를 득하고 돼지(모돈)를 사육하는 농가
돼지사육농가에 종돈구입비 지원
○ 종돈구입비 지원|| - 두당 / 60만원|| - 혈통증록증명서를 발급받은 종돈을 구입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