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1.24~2024.02.21
어업진흥과/063-454-2914
방문신청
None
현물
○ 패류양식어가, 어촌계 등
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
○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|| - 사업대상 : 수협, 어촌계, 개인 양식어업인 등|| - 재원비율 : 도비 18%, 시비 42%, 자담 40%|| - 지원품목 :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(전복, 가무락, 바지락 등)
2024.01.24~2024.02.21
방문신청
현물
어업진흥과/063-454-2914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