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주택행정과/063-454-424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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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, 심한 장애인
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에게 이사비 지원
○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심한장애인에게 이사비 지원 || ※ 가구당 50만원 한도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