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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임대보증금 또는 의료, 장제비 등 지원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임대보증금 지원|| - 500만원 이내|| - 보증인(재산세 납부실적 1만원 이상)||||○ 지원조건 : 무이자(연체시 3%)|| - 1년 거치 3년 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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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