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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||ㅇ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||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||ㅇ 5.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등
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매월 보훈수당 지급
ㅇ 국가유공자 등 보훈수당 지급(매월 25일 지급)|| - 참전유공자 본인 월 10만원|| - 보훈보상대상자 월 4만원 || - 그외 대상자 월 8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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