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년 1월~3월
동물정책과/063-281-6698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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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
축산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
○ 지원대상 : 가축(한육우, 젖소, 돼지, 닭)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||||○ 지원단가 : 1,000만원/농가||||○ 사업내용 : 사육환경개선,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, 가축방역소독 장비,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% 보조
매년 1월~3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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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