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년 1월~3월
동물정책과/063-281-6699
방문신청
None
현물
○ 한육우, 젖소 : 10두 이상 사육농가||||○ 돼지 : 100두 이상 사육농가||||○ 닭 : 10,000수 이상 사육농가
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용의 50%(농가당 3백만원)보조 지원
○ 지원단가 : 10만원/톤||||○ 지원한도 : 농가당 300만원 이내(30톤)||||○ 지원내용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의 50% 보조
매년 1월~3월
방문신청
현물
동물정책과/063-281-6699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