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모자보건실/041-671-538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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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
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% 지원
○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%까지 지원
충청남도 태안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