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신속허가과/041-670-2192
방문신청
None
현금
○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||||○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% 이하자
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
충청남도 태안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