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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(※ 단,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)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및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
가정위탁보호 신청 후,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||||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|| -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원(매월 20일 지급)||||○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|| -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(분기별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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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태안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