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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군보건소/041-339-60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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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상(직장건강보험 4인가구기준 252,295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|| (첫째 아 해당)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(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)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|| - 정부지원금, 교통지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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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예산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