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이 있을 경우, 매년 1월 초순~하순
미래농업과/041-339-8168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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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예산군으로 이주한 귀농인(귀농 5년 이하 우선), 만 19세 이상
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예산군으로 이주한 5년 이하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(개소당 450만원, 5개소 지원) 집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부엌, 화장실 개량 등
사업이 있을 경우, 매년 1월 초순~하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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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예산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