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
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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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||||○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
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
○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
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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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34
충청남도 청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