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월
복지정책과/041-940-209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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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||(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)
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
○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|| -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,000,000원 이내, 체재비 500,000원
충청남도 청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