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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(국비 사업) 지원 대상자 이외 가구의 영아: 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 가구의 출생순위 첫째 영아
신생아를 위해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
○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 ||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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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청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