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 분기 익월 신청(4월, 7월, 10월, 12월)
청양군 복지정책과/041-940-209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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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다문화가족 자녀 중 만5세 ~ 초6학년 아동
다문화가족의 자녀아동을 위해 학습비 지원
○ 다문화가정 자녀 만 5세~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2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(학원, 학습지 등)
충청남도 청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