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 전 별도 공지
인구정책과/041-950-40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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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4대 이상 세대에 효행수당 지원
○ 지급대상 :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||||○ 지급시기 : 설 명절,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||||○ 지급금액 :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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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서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