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12.20~2025.01.31
도시건축과/041-950-4024
방문신청
None
현금
○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비주거용 빈집 소유자
선정된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함
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빈집정비, 빈집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
충청남도 서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