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기관 별 상이
농정과/041-830-2248
방문신청
None
기타
○ 관내 주소를 둔 시설원예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신청 가능)
시설원예 농업인에게 시설하우스 신축 등 지원
○ 신청대상 : 중소 시설원예 농가||||○ 우선순위 : 1순위 시설면적 1,000~5,000㎡ / 2순위 시설면적 5,000~10,000㎡||||○ 사업내용 : 시설하우스 신축 및 기존 노후하우스 교체||||○ 지원한도 : 농가당 5동까지 지원||||○ 지원단가 : 1동당 1,330만원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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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농정과/041-830-2248
충청남도 부여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