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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순국선열, 전몰군경, 순직군경 유족||||○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
순국선열, 전몰군경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
○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,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순직군경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(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)|| - 조례에 명시된 대상 : 270명|| - 지급액 : 매월 15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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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부여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