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(입양아)의 출생일(입양일)로부터 1년 이내 신청
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/041-830-248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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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신생아(입양아)의 출생(입양)일 기준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(입양)신고 시 신생아(입양아)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
출산(입양)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
○ 첫째아이 50만원||||○ 둘째아이 200만원(3회분할)||||○ 셋째아이 500만원(4회분할)||||○ 넷째아이 이상 1000만원(5회분할)
신생아(입양아)의 출생일(입양일)로부터 1년 이내 신청
방문신청
현금
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/041-830-2483
충청남도 부여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