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41-746-53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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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, 애국지사 또는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유족
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수당 지급
○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
충청남도 논산시